출입국관리소는 강제추행의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중대범죄로 보아 출국명령을 하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무조건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출국명령 당사자인 원고(외국인)가 ①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는지 ② 피의자 신문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및 증거,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h_trautma, 출처 Unsplash 강제추행 범죄와 외국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문화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클럽 등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결정적이다. 강제추행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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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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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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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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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