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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신청 후, G-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G-1 비자 연장 신청 등)

 외국인 산재신청 후, G-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G-1 비자 연장 신청 등)

외국인이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산재보상 절차와 함께 G-1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나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사고 사실이 인정된다면 G-1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에는 G-1-1 비자를 임시적으로 준다.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내 이며,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G-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1) 통합신청서, 여권 2) 산재보상심사청구서(공단 안내서류, 진다서 등) 3)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4)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입증서류 - 가족 등이 G-1 비자를 신청할 경우 5) 생계유지심사확인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신원보증서 등이다. 통합신청서와 산재관련 준비는 하는데, 체류자격연장 등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생계유지심사확인서이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비자발급 등 체류자격 연장을 해야한다. 첨부파일 G-1 생계유지능력심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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