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복수국적자의 개념과 분류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출생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된다. 복수국적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다. 둘째,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 혼인, 입양, 인지, 부모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Ⅱ.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와 절차 가.
국적선택기간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한 내 국적을 선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가 ...
원문 링크 : 복수국적자와 국적선택명령 등 법률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