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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과 연루 시, 계좌압류(투자사기 등), 지급정지 방법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과 연루 시, 계좌압류(투자사기 등), 지급정지 방법에 대하여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으로는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 수단 및 기타 전자적 방식 (부호, 문자, 음향, 영상 전송 등)을 이용하여 아래의 행위유형을 해야 성립되며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행위 유형으로는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최근 문제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형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2조 제2호 단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