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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을때 청구절차 안내

 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을때 청구절차 안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연과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시작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보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1년이 쉽게 지나갈 것이고 결국 경매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집행권원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소장 접수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반드시 송달 될 것과 송달후 14일간 이의신청이 없어야 완성됩니다. 송달이 안되거나 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제기를 해야 하며 본안 소송으로 전환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