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 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까...
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