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개정 2013.8.1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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