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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물음)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음 두 번은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그 후 세 번째부터는 甲이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甲 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의하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 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 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 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민 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음 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할 장 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