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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물음) 저는 몇 년 전 광주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에게 금 500 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대전으로 이 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광주 소재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변)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즉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 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 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 는 이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대여금의 반 환을 구하는 소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의무이행지는 당사 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