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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배당)의 효력과 주의사항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배당)의 효력과 주의사항

유체동산 이란? 물리적.외형상으로 계산적 가치가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로서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 ⊙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도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