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속 1년전 ‘다른’ 범행 증거 대법원의 판단 실무상 주의사항 성범죄 대응에 있어 조언 1. 사건의 개요 2014년, 피해자 ‘갑’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알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를 챙겨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들에서 2014년 범행의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로 다른 휴대전화에서 2013년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까지 발견하여 복제한 뒤, 이후에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2013년 촬영물. 이 촬영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쟁점: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속 ‘다른’ 범행 증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피고인의 이전 범죄 영상이 들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따로 영장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