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카메라촬영죄와 폭행죄 같이 처벌받는 경우 형량은

 카메라촬영죄와 폭행죄 같이 처벌받는 경우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함께 처벌되는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상황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각 죄의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단순 폭행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두 죄가 병합된 경우의 형량 산정 방식 형법 제37조 후단(동일한 재판에 회부된 경합범)과 제38조에 따라,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판단되면 각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고,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중심으로 일부 가중하여 선고합니다.

예시) 카메라촬영죄로 징역 1년 6월, 폭행죄로 징역 6월이 인정될 경우 → 판사는 징역 2년~2년 6월 사이에서 합산하여 선고할 수 있음. 3. 양형에서 중요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