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함께 처벌되는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상황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각 죄의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단순 폭행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두 죄가 병합된 경우의 형량 산정 방식 형법 제37조 후단(동일한 재판에 회부된 경합범)과 제38조에 따라,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판단되면 각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고,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중심으로 일부 가중하여 선고합니다.
예시) 카메라촬영죄로 징역 1년 6월, 폭행죄로 징역 6월이 인정될 경우 → 판사는 징역 2년~2년 6월 사이에서 합산하여 선고할 수 있음. 3. 양형에서 중요한 고...
원문 링크 : 카메라촬영죄와 폭행죄 같이 처벌받는 경우 형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