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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4가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4가지

직장인들이 월급외의 제2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감가상각 1. 필요경비 항목 필요경비항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수리비, 대출이자 비용, 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명의로 된 모든 주택을 합산한 세금이다.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시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진다.

따라서 양도할떄 양도세가 늘어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금융,기타소득이 합산되므로, 연봉이 높은 직장인 이라면 소득세율 구간이 높으므로, 건물 감가상가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세율 구간을 낮추는게 유리하며, 총소득이 적은 경우는 감가상가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매각시 양도세를 절감받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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