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상가 임대차보호법인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 임대차 보호법 10조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에서 말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거절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 인지 각 조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계약갱신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었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서 많은 시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영업 및 시설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이 10년간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개정된 것입니다.

계약갱신 방법은 ...

# 계약갱신청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