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서 물건검색을 하여 해당물건 찾습니다. 그런데, 해당물건정보의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외에, 전세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가처분, 근저당, 압류등 수많으 권리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서 낙찰받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하는지, 아니면 인수안하는지(소멸주의 라고 합니다)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를 처음하시는 분들이 이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경매를 일정기간 하셨던 분들도 경매공부 초기에 이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책을 보는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지 소멸하는 권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 이라고 합니다. 경매의 권리분석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소권리와 인수권리를 파악하고, 수익성을 검토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1단계 말소기준권리 찾기 첫번째, 말소기준권리 찾기 입니다. 말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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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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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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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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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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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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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되는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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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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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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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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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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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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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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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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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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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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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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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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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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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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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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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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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원문 링크 : 경매 말소기준권리와 낙찰자 인수 권리 찾기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