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절차 인도명령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점유하는 사람이 임차인일 경우 배당기일 이후에 결정이 되며, 점유자가 전 소유자일 경우는 신청 후 수일내에 결정을 해줍니다. 법원경매에서 인정해주는 인도명령제도는 잔금납부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약식절차인 인도명령과 다르게 명도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 잔금납부후 6개월 이내 접수, 결정되는데 보통 신청후 3~4주 걸립니다. 명도소송 : 기한 제한이 없으며, 소 제기후 통상 6~12개월 걸립니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명도소송 둘다 가능하지만, 약식절차인 인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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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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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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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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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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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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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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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점금지가처분집행
원문 링크 : 경매낙찰시 인도명령 및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