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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조건 대상 확대, 주담대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조건 대상 확대, 주담대 갈아타기

올해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변경된 조건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3년에는 취득 당시 5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6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즉 6억 원 이하 아파트, 빌라등을 취득하게 되면 주담대 이자분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실제 취득금액보다 30% 정도 작으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조회 가능합니다.

실제 시세가 8~9억대 까지도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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