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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대표 승소 판결] - 강등처분 취소 기각

 [25년 5월 대표 승소 판결] - 강등처분 취소 기각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본 사건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에 대하여 #강등처분 을 당한 직원이 소속기관을 상대로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는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아가, 본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를 내리기 위한 표적감사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를 요청하였어요.

피고인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입장으로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에서는 해당 징계가 적법했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감찰조사가 실시된 경위 및 그 과정, 해당 피해자 내지 참고인들의 진술 경위 및 과정,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징계는 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명백하며, 해당 직원의 비위사실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강등"이라는 징계는 적정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