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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대표 승소 판결] - 임대보증금과 특별손해 인정

 [25년 12월 대표 승소 판결] - 임대보증금과 특별손해 인정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약정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하여 임대건물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지요 본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을 명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시작된 소송이었는데요, 임대보증금이야 당연히 반환받는 거였지만, 임대인이 제 날짜에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를 배상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통상손해 :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손해 :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