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글인데요. [요약] 24년 12월 6일 월세집 계약만료 월세 2개월치 추가로 내고 1월 31일 전후 나간다 협의함 임차인은 월세 2개월치 냈으니 2월 6일까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 2월 6일에 나간다 하니 임대인이 화를 냄 계약서 반려동물 금지 조건인데, 기간 내 임차인이 몰래 개를 가져와 키움 임대인이 이걸 알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로 추가금 발생한다 얘기함 퇴실일 다가오자 특수청소 등 온갖 청소 요구해서 80만 원 요구함 80만 원 입금했는데 이후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 후 결제 요구해서 결제함 청소비 결제했는데 집주인이 80만 원도 안 돌려줌 대응 방법 문의 여러분의 생각은?
1. "집주인, 너무하네.
월셋집 청소비 80만 원에 추가 청소비를 가져가는 말이 되냐? 2.
계약서 자세히 확인해 봐야지,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3. 집 주인 허락도 없이 월셋집에 개를 키워??
내용이 복잡한데요.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2개월 연장했고 1월 31일 날짜 협의가 제대로 안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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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청소비
원문 링크 : 집주인한테 청소비를 뜯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