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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층 난간에 화분 30개 키우는 이웃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10층 난간에 화분 30개 키우는 이웃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보통 베란다 내부에서만 키우는데 베란다 난간에 화분 수십 개를 키우는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밑에 지나다기 무서울 듯... 1층이면 모르겠는데 10층 집이 저렇게 되어있고, 옆집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난간에 매달아놓고 키우고 있다는데요. 좀 만 더 키우면 옆집에서 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깝네요.

혹여 바람 불어서 떨어지기라도 할까 아찔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사연입니다. 1. 댓글 반응은?!

공동주택법상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관리실에 연락해서 허가받은 게 맞는지 먼저 문의하라는 의견도 있고요. 시청에 민원을 넣거나 소방서에 위험물 목격 신고 문의해 보라는 의견도 있네요. 2.

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5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동의한 건지 위험해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