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 기각", "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 자주 보셨죠? 오늘은 기각 뜻, 반대말과 윤석열 김용현 영장기각 까지 알아볼게요. 1.
기각 뜻 기각의 뜻은 법원이 누군가가 낸 신청이나 청구에 대해 “형식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 우려 없다” → 구속영장 기각 2. 기각의 반대말은?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이라고 합니다. 전에 탄핵을 인용했다고도 했죠.
인용의 뜻은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승인한다는 의미 입니다. “구속영장 인용”은 즉, 구속이 결정되었다는 뜻 각하의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조차 안 맞는 경우, 심리도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자격이 없거나, 시기가 너무 지나버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윤석열 김용현 영장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원문 링크 : 기각 뜻 반대말 윤석열 김용현 영장기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