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수집 시험용 물품 수입시 적용 가능한 재수출면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만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관세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수입국에서 사용, 소비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우리나라에 일시수입된 후 재수출될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수출면세 대상 중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수출면세 재수출면세는 관세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재수출될 예정인 물품 중 감면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내 재수출된다해서 모두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물품, 국내 수리 후 재수출 예정 물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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