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HS 9018.3) 품목분류 및 간이환급액 안녕하세요~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며, 9018.3 이하 세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됩니다. 세번 분류물품 9018.3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번 글에서는 9018.3 이하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유의사항 및 간이환급액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9018.3 이하 HS코드 품목분류 및 간이환급액 9018.3 이하에 분류되는 물품 및 최근 5년간 간이환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HSK 품명 연도별 간이환급액 (FOB 만원당) 2025 2024 2023 2022 2021 9018 3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31 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10 10 10 10 10 32 관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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