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관세환급 FTA 활용방안 (간접수출업체 업무 팁) 안녕하세요~ 수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출될 물품을 제조해서 국내 수출자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수출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원재료도 수입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도 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라면 관세사와 업무 협업을 할 일이 전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관세환급, 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접수출업체 유형 간접수출을 하는 업체의 유형은 다양할 텐데요. 우선 몇 종류로 추려보겠습니다. 1)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수입한 원재료를 그대로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중소기업 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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