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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관리 체계 이해하기 (세관장확인, 통합공고, 안전성검사)

 수입요건 관리 체계 이해하기 (세관장확인, 통합공고, 안전성검사)

수입요건 관리 체계 (세관장확인, 통합공고, 안전성검사)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살펴봐야 하는 법은 관세법뿐만이 아닙니다.

수입물품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요건 관리체계 파악하기 수입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대하여는 협업부처(안전인증기관)와 합동으로 수입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대상 안전성 검사 개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별 법령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출입 요건 대상 품목, 요건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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