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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최근 알리, 테무 등 직구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산 전자기기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국 등으로부터 전자기기를 정식으로 수입하던 업체들 중에는 제품을 국산화하여 차별화를 두고자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국산화를 한다고 해서 전체 원재료,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부는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원재료, 부품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하면 FTA가 떠오르는데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6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 부가가치기준 51% 모두 충족 6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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