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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원칙과 인도조건의 관계 (인코텀즈 FOB CIF 등)

 관세평가원칙과 인도조건의 관계 (인코텀즈 FOB CIF 등)

관세평가원칙과 인도조건의 관계 (인코텀즈 FOB CIF 등) 안녕하세요~ 관세평가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 관세평가 협정에 기반하여 관세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의 평가체제는 수입항까지의 수입물품 국제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비용(운임 등)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따라 CIF 과세주의와 FOB 과세주의로 구분됩니다.

WTO 관세평가 협정은 이 중 어느 것을 채택할 지를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CIF 과세주의 FOB 과세주의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무역은 격지자 간 거래로서 인도조건을 포함한 물품매매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한 인도조건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CIF 기준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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