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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매 수량 충족시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 이슈 (수량할인과 비교)

 일정 구매 수량 충족시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 이슈 (수량할인과 비교)

일정 구매 수량 충족시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 이슈 (수량할인과 비교) 안녕하세요~ 무역거래는 다른 국가에 있는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 비해 큰 규모로 거래되며, 거래물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물품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량할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1+1, 2+1, 10+1 등“ 수량할인 대신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물품을 공급해주는 거래 형태도 있는데요. 이는 편의점 등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국제무역거래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량할인에 대한 관세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이는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관련 규정에서도 다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량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할인 대신 추가 물품을 공급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물품이 늘어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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