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정보 1/2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수출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물품의 품목분류(HS 코드)가 될 텐데요.
왜냐면 HS코드에 따라 수입요건, 관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수입이 가능한지 및 수입시 납부할 세금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국내에 도착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되지 않은 경우 보수작업 후 통관을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봅니다. 첨부파일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pdf 파일 다운로드 위의 별표로 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원재료가 아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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