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등 수입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감면) 안녕하세요~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 제90조는 학술연구용 물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완료한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이와 관련된 감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업의 연구소 및 연구개발부서 존재 확인) 연구소 또는 조합의 설립신고서 Previous image Next image 감면 대상물품 관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해당 수입 물품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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