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환급에서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서 관세환급 최대화하기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했다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화 획득 등 실질적으로 수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납부 관세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한 것이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겠죠.
다만, 이렇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납부관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간이환급제도를 운영하여 각 HS 코드별로 수출금액(FOB)을 기준으로 일정 간이환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물품이 분류되는 HS 코드에 간이환급액이 0원이거나,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급액이 너무 미미해서 간에 기별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수출업체 중 관세환급을 받고 있지 않거나 ...
#
간이환급
#
분할증명서
#
수입
#
수입신고
#
수출
#
수출신고
#
수출입신고
#
인천관세사
#
청천동관세사
#
통관
#
환급영끌
#
분증
#
부평국가산업단지
#
갈산동관세사
#
개별환급
#
관세사
#
관세환급
#
관세환급특례법
#
기납증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남동공단관세사
#
부천관세사
#
부평관세사
#
환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