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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정기 이행 의무사항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정기 이행 의무사항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정기 이행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관법 외에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수입실적서 (3/31) 유독물 용기 및 플라스틱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바, 전년도 수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부담금 대상제품 중 특히 유독물 용기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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