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FTA 활용 방안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하는데, 말 그대로 FTA 강국입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ov/ FTA를 활용할 경우 수입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는 해외 판매자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출업체에서는 해외 구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기도 하는데요. 수출업체에서는 해외 구매자가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계약 체결시 유리하게 가격협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출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FTA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토 FTA 활용에 앞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할 사항은 수출물품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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