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 유의사항 / 수출신고 전 필독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 유의사항 / 수출신고 전 필독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 (원상태환급)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FTA 등으로 인해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FTA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FTA를 적용해도 관세율이 0%가 아닌 경우 수입시 관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물품 중 국내에서 거래되어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라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원상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원상태 수출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해당 환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 시점부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의 혜택?

재수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 가능 원상...

# FTA # 품목분류 # 통관 # 재수출면세 # 재수출감면 # 인천관세사 # 원상태환급 # 원상태수출유의사항 # 원상태수출 # 수출입신고 # 수출신고유의사항 # 수출신고 # 수출 # 수입신고 # 수입 # 부평관세사 # 관세환급 # 관세사 # 환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