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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하는 물품 유의사항 (재수출면세)

 수리 후 재수출하는 물품 유의사항 (재수출면세)

수리 후 재수출하는 물품 유의사항 (재수출면세) 안녕하세요~ 가끔 수출한 물품이 불량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수출물품이 불량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재수입 후 대체품을 보낸다면 재수입하는 불량품은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시 다음 거래구분을 사용하며, 수출신고된 내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합니다. 89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그렇다면 불량 또는 고장인 물품이 수입되어 수리 후 재수출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수출면세?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 수리를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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