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정리 (feat. 한-중 FTA: 700달러 이하 협정세율 적용 시 C/O 구비 여부 확인 예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FTA 협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C/O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관에서는 이러한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C/O 확인을 예고하면서,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FTA 협정별 C/O 제출 면제 조건과 최근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중 FTA와 C/O 제출 면제 한-중 FTA 제3.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C/O 제출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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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각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C/O) 제출 면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