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D조건으로 구매한 물품의 수입시 유의사항 (관세평가 공제요소)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를 할 때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관세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합의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하여 수입항 도착시점까지의 운임 등의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련 운임을 가산하여야 하며,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임이 물품가격에 포함된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임 관련 관세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관세평가원칙과 인도조건의 관계 (인코텀즈 FOB CIF 등) 관세평가원칙과 인도조건의 관계 (인코텀즈 FOB CIF 등) 안녕하세요~ 관세평가란 과세가격을 결정하... blo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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