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스마트 세이프티 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기술지도 중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의 소화기 비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찾아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소화기 비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첫번째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면 제1항 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AㆍBㆍC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문구 중 제1항에서 능력단위란 정의를 찾아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정의) 제6호에 의거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
ABC소화기
#
재해예방기술지도건설기계와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소화기법적기준
#
특수자동차소화기
#
특수자동차소화기기준
#
특수자동차소화기법적기준
#
화물자동차분류기준
#
화물자동차소화기
#
화물자동차소화기기준
#
화물자동차소화기법적기준
#
재해예방기술지도
#
아스팔트피니셔소화기
#
a급화재
#
B급화재
#
건설기계소화기
#
건설기계소화기기준
#
건설기계소화기법적기준
#
건설기계와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소화기법적기준
#
능력단위
#
소화기능력단위
#
화재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