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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소화기 법적 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소화기 법적 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 스마트 세이프티 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기술지도 중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의 소화기 비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찾아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소화기 비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첫번째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면 제1항 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AㆍBㆍC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문구 중 제1항에서 능력단위란 정의를 찾아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정의) 제6호에 의거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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