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전문기관 스마트 세이프티 입니다.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작업할때 건설기계에 좌석안전띠가 있고 이것을 작업 중 착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좌석안전띠를 착용 안하고 전도 및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현장 점검 중 건설기게 좌석안전띠 관련해서 질의를 받습니다.
건설기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함으로써 고개를 숙여 작업장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 일하기 불편하며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해야 하는 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좌석안전띠에 관련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에서는 지게차와 굴착기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좌석안전띠 착용 또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좌석안전띠 등)에서는 지게차, 전복보호구 또는 전도보호구를 장착한 건설기계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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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건설기계 좌석안전띠(안전벨트)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