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사고를 100%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는지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건설사고 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적용범위 ① 중대건설현장사고 ② 기타 발주청 등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접 조사할 경우 준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이 임명 ③ 전문분야별로 차별없이 임명 위원의 자격 ①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②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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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