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 스마트 세이프티 입니다. 오늘은 분전반 등 전기작업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기계,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에 전기를 신청하고 현장에 분전반을 설치합니다.
그럼, 분전반 등 전기를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에 의거 분전반, 배전반 등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에는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많이 해서 나쁠 것 없으니, 각 호에 맞는 현장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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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분전반 등 전기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