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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규에도 환경관리 있습니다.

 안전법규에도 환경관리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그리고 환경관리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현장 안전점검 중 폐기물 관리가 미흡하거나 공사 및 환경관리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안전관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법규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에 의거하면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장이 청결해야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면에서 폐기물 관리도 당연히 안전관리자님들이 신경을 같이 써야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사례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에 의거하면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진, 비산먼지가 많으면 근로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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