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스마트 세이프티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소규모 공사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는데여, 소규모 건설현장도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소규모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현장을 소규모 공사현장이라고 말할까요?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을 대형공사로 분류했을 뿐 소규모 공사와 중규모 공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규모 건설현장이라고 하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공사금액의 현장을 소규모 공사현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는 현장도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하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때부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 50억원 이하인 현장을 소규모 공사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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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