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2024년 5월 20일(월) 16:40경 전남 완도군 소재 OO축사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며 5.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5.22 사망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원문 링크 : 중대재해 발생 알림(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