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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밀양]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김해,양산,밀양]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적용대상 사업장 변경 전 (2022. 1.27. 시행) 변경 후 (2024. 1.27.

시행) 변경사항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2024. 1.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5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7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