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23년에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명확히 규정 (제5조의2 신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확대토록 개정 (제6조)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방법을 사용토록 개정 (제7조)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계량적 위험성 추정단계를 삭제 (제8조) 최초 위험성평가 시 작성해야하는 위험성평가...
원문 링크 : [김해,양산,밀양]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