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개요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