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 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 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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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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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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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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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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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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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_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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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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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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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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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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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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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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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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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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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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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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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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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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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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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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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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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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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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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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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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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