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00톤 미만)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
#
KMC
#
화학물질
#
화평법
#
컨설팅
#
지원사업
#
주식회사케이엠씨
#
전과정지원사업
#
작성지원
#
유해성시험자료
#
안전
#
안내
#
생산지원
#
비용지원
#
등록
#
노출시나리오
#
기존화학물질
#
공동등록
#
환경